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3월 22일부터 시작했고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16일간 연장되었다.
6월 28일부터는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특이점으로 8월 19일 0시부터 확진자 급증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핵심 메시지 |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집합 모임 행사 |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관중수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지 |
공공 다중시설 | 필요 시 일부 중단 or 제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 4㎡당 인원 제한 |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 등교원격수업 | (등교인원 축소) | 원격수업 or 휴업 |
공공기관, 기업 | 근무밀집도 최소화 | 근무인원 제한 | 전원 재택근무 |
민간기관, 기업 | 활성화 권장 |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전원 재택근무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헬스장 PC방 노래방 어떻게 달라지나
- 19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원칙적 금지
-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 수도권 소재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
- 결혼식, 장례식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 영화관, 목욕탕, 헬스장, 대형학원 등 생활 간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 운영 금지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일각에서는 선제적 조치로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 x 등교 수업도 중단
3단계 기준은 2주 평균 100명 이상 일일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생 혹은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격상한다.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평균 82.8명, 1주일로 범위를 줄이면 144.6명으로 100명을 넘는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매우 흡사한 수준
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세부 행동수칙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소상공인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방안도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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