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아주 조금씩 주식을 해보면서 공부 중인데요
공매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ex) A종목은 1만 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A종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8천 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천 원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 그리고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로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기간
2020년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코넥스 전체 시장에 성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성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9월 초 정도로 예상되지만 종료일이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 공청회
현재로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9월 8일에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공매도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발표될 것이 유력하다.
지난 13일 은행회관에서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행사는 금융당국이 개최하는 공청회가 아닌 한구거래소가 주최하는 토론회로 행사 주체와 양식이 바뀌어 진행됐다.
토론회 전후에 정치권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말이 빠르게 확산됐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발표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로서 기울어져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꼽는 대표적 문제점은 대주 접근성의 차이, 무차입 공매도의 횡행, 시장조성자 제동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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