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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당시 조두순은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쟁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앞서 2008년 9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거세 등의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혀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가, 이 사건 이후 다시 주목 받게 되었다.
출소일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
즉 100일정도 남은셈이다.
신상정보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 나이, 얼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5년동안 공개될 예정이다.
평생 거주지를 바꿀때마다 신상정보를 담은 경고문이 발송될것이다.
위치추적장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조두순의 경우는 부착 기간 동안 전담 보호경찰관이 배정되어서 24시간 보호관찰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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